
여당 요청에 의해 정부는 2023년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 사이의 징검다리 평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총 6일의 연휴가되는 것이다.
임시공휴일은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로 관공서가 법적으로 휴무하는 날이다.
주요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때 지정되는 대체 공휴일과는 다른 부분이다.
2023년 추석 당일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10월 2일은 대체공휴일 지정이 안되어 직장인들에게는 아쉬운 하루이기도 했다.
임시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지정되는 공휴일이며, 공휴일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를 갖는다.
Step 1.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을 의결
Step 2. 대통령 승인
Step 3. 관보 공고
다만, 임시공휴일은 일반적으로 관공서와 공공기관에 적용되며, 민간 기업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국민들은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소비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 등의 효과가 얻는다.
하지만,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일부 기업들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국민들 중에서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쉬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며, 이번 10월 2일 임시공휴일은 무난하게 공감대 형성이 될 것이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앞으로는 정치권이나 정부 차원에서 일방통행적인 의사결정 보다 연초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의해
결정이 되면 좋을 것 같다.
원래 휴일이 아니었다가 휴일이 되어 좋은 부분도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갑작스러운 휴일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당연히 쉬지 못 하고 평일처럼 일하게 되고 휴일 작업수당 인정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
좋은 제도는 더욱 좋게 만들어 나가는 것만이 좋은 제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한다.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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